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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udy

투운사/금융(주식etf) 공부 1일차

01. 금융상품 및 세제

1과목 1편 세제 및 절세전략 7문항

 

실수를 안하는게 중요!!!!

한번 틀린 것 다신 안틀리게!!!!

 

1. 국세냐 안국세냐

국세 - 취득 과정x 즉 소득세, 농어촌특별세, 개인소비세.. 상속,증여 같은것

지방세 - 취득 과정o,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부과하는 것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아님

단권화 잘해놓자

 

헷갈리지 않으려면?

둘다 간접세 직접세 x 국세에만!

지방세는 목적세가 중요, 도세, 시군세에 따라 지소세는 동일 근데 나머지 다름

취득세, 등면세,레저세가 도세에 해당하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시,군세에 해당함ㅋㅋ

 

2. 조세불복제도/국세기본법(01. 조세의 분류-송달의 종류, 03.기타의 조세제도 파트)

요것도 구분잘해야됌

같은 테마로 생각하기

경정청구 성립 조건, 대상 ㅇㅇ

 

3. 일부손익과세제외 제도(07.배당소득의 종류 파트 공부하기..)

집합투자기구 관련되서 상파벤.

펀드 원본이 있고, 그 외 배당소득이 있음 이건 과세제외하는 것도 포함됌

 

맞고 틀린거 없고 그냥 판례? 기준? 법같은것으로 받아들이되 무엇이 유리할지 적용할 수 있는건지 나중에 내 경험을 상기하듯 공부하기.. 

이쪽부터 소득세 과세방법 관련해서 나옴. 분리과세의 종류와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의 차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,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함.

 

4. 분리과세 종류(05. 소득세 과세 방법 파트)

 

 

흠 이쯤되니까 공부방법을 잘 정립하고 공부해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.. 일단 선지 자체가 매우 다양한 파트를 각각 배치해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나가면서, 단권화 해나가면서 외워야 겠다는 생각. 요 부분에서 요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, 더 치밀하게 구분해서 공부해야 겠다 라는 생각.

 

5. 양도의 개념

양도소득세 - 열거주의 분명 앞부분 소득세법 개요에서 나오는데 요걸 여기 이런식으로 끌고오는 것 같다. 즉, 앞에서 말한 내용이 심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점점 치밀해지는 개념..!

 

오늘 공부한 것

증권거래세 << 얘 밖에 생각이 안나눙

거주자/비거주자의 과세법 요것도 풀었었음

코스피코스닥 차이

코스피는 국내 장내 주식! 코스닥은 장외 주식

인하 적용 특혜가있음 시장활성화? 뭐 그거 해가지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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